융합보건의료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25.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로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보건의료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시대를 앞서는 첨단연구와 지식 창출로 융합보건의료를 선도하고자 하는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전공
제2조(과정) ①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을 두며, 이와는 별도로 본원과 외부연구기관(이하 ‘학·연’이라 부름) 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학·산·관’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학위과정 변경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3항 및 <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3조(학과 및 전공) ① 본 대학원 3개 학과에 각각의 세부전공을 두며,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과명 | 전공명 |
바이오헬스산업학과 Department of Biohealth Industry | 바이오헬스정책분석 Biohealth Policy Analysis |
바이오헬스산업관리 Biohealth Industry Administration | |
융합보건의료과학과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Healthcare Sciences | 정밀의료유전체역학 Precision Medicine and Genomic Epidemiology |
바이오헬스데이터과학 Biohealth Data Science | |
바이오헬스공학과 Department of Biohealth Engineering | 생체공학 Biohealth Engineering |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 | |
노화과학 Science for Aging |
제4조(전공변경) 석사, 박사 재적 중 2학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전·후 학과주임교수 및 전공지도교수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정원) ① 본 대학원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 18명, 박사학위과정 14명으로 하며, 통합과정 정원은 박사학위과정 정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한다.
제9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전형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최소 4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통합과정 학생은 최소 6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박사 및 통합과정은 이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최소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학생의 권한)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징계,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3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는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14조(복학) 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종합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6. 재학 연한 초과자
제16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석사수료자와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이 승인된 경우 취득한 학점과 잔여 학기는 재입학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제15조 4호 및 제3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신입생 선발 일정에 따라 재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면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재학연한의 연장) 위 18조에 명시된 재학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재학연한 최종 학기 말에 지도교수의 신청이 이루어지며, 전공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및 원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제21조(수강과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22조(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 이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