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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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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건의료대학원 학칙

관리자 2025-03-07 조회수 285

융합보건의료대학원 학칙

 

제정일 : 2025. 3. 1.

 

제 장 총 칙

 

1(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로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보건의료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시대를 앞서는 첨단연구와 지식 창출로 융합보건의료를 선도하고자 하는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과정 및 전공

 

2(과정①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두며이와는 별도로 본원과 외부연구기관(이하 ·이라 부름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학위과정 변경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35조 제3항 및 <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3(학과 및 전공① 본 대학원 3개 학과에 각각의 세부전공을 두며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과명

전공명

바이오헬스산업학과

Department of Biohealth Industry

바이오헬스정책분석

Biohealth Policy Analysis

바이오헬스산업관리

Biohealth Industry Administration

융합보건의료과학과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Healthcare Sciences

정밀의료유전체역학

Precision Medicine and Genomic Epidemiology

바이오헬스데이터과학

Biohealth Data Science

바이오헬스공학과

Department of Biohealth Engineering

생체공학

Biohealth Engineering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

노화과학

Science for Aging


 

4(전공변경) 석사박사 재적 중 2학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전·후 학과주임교수 및 전공지도교수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5(정원① 본 대학원의 정원은 석사학위과정 18박사학위과정 14명으로 하며, 통합과정 정원은 박사학위과정 정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장 입 학

 

6(입학시기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7(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입학시기 이전에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8(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별도로 정한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한다.

 

9(지원절차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전형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장 등록 및 학적

 

10(등록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최소 4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통합과정 학생은 최소 6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박사 및 통합과정은 이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최소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11(등록학생의 권한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2(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연세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징계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

 

13(휴학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4학기박사는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14(복학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제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종합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6. 재학 연한 초과자

 

16(자퇴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재입학① 석사수료자와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재입학이 승인된 경우 취득한 학점과 잔여 학기는 재입학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다만 제15조 4호 및 제3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신입생 선발 일정에 따라 재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별도의 면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장 수업 및 학점

 

18(수업 및 재학연한)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4학기)로 하고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8학기), 박사학위과정은 7(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3(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9(수업일수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11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재학연한의 연장위 18조에 명시된 재학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해당 학생의 재학연한 최종 학기 말에 지도교수의 신청이 이루어지며전공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및 원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21(수강과목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22(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이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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